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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성범죄의 형량은 다시 설정 되어야 한다. (사회지도층도 공범이다)

(사진출처: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10920220209257&srchid=IIM%2Fnews%2F45633919%2F1a49822fd3da6894db0229320c519e7e)

 

최근 대한민국은 성폭력, 성범죄 뉴스로 도배되고 있다.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내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괴감까지 들 정도이다. 나이만 먹었다고 다 어른이 아닌 줄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인간이란 존재가 안쓰럽기까지 하다. 오늘 본 뉴스이다.

 

(의정부=연합뉴스) 장희재 기자 = 이웃 지적장애 부부와의 친분을 악용, 역시 지적장애인 이들의 10~20대 자매를 차례로 성폭행한 아파트 단지 주민 4명에게 징역 4~6년형이 선고됐다.

큰 딸을 성추행한 뒤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한 또 다른 이웃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나쁜 이웃 어른들은 모두 50~60대였다.

김모(58)씨는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A씨 부부의 집을 평소 자주 드나들었다.

김씨는 A씨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며 친하게 어울렸다.

그러나 곧 '인면수심' 범죄자로 돌변했다.

김씨는 어느 날 각각 지적장애 2급인 A씨의 딸들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중략)

 

황씨는 A씨 부인에게 딸들에게 "밥을 대접하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뒤 방안에서 큰 딸을 성폭행하려 했다.

윤모(53)씨는 2008년 12월 A씨 부부를 인근 식당으로 불러내 저녁 식사를 사면서 범죄를 저질렀다.

윤씨는 둘째 딸에게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약을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뒤 곧바로 쫓아가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인면수심이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종자들이다.

모든 성범죄가 살인에 준하는 범죄이지만 특히 아동, 장애인들에 대한 성범죄는 윤회기간 내내 벌을 받아야하는 범죄 중 상범죄이다. 심심치 않게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소식이 올려온다. 그들도 집에서는 엄한 아버지이자 어느 딸들은 아버지이고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선배일진데. 인간의 이중성, 양면성으로 설명하기에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성범죄는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육체적인 상해만 상해라는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신적인 살인, 상해도 분명 존재하며 그에 대한 처벌은 육체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여야 한다. 고작 4~5년의 형량으로 사회에게 사회지도자들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해가 없이는 인류는 이 이상 절대 발전할 수 없다.

계속 금수(禽獸)만 활개칠 뿐이다.

감히 선진국이라 말하지 말 것이며, 감히 만물의 영장이라 칭하지 말 것이며,

감히 문명인이라 하지 말라.

세상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기득권(정치인, 법률가, 사회운동가, 대통령, 지식인)들은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 그깟 발찌 착용과 송방망이 처벌로는 사태를 악화시킨다.

성범죄의 정의를 다시 세워라.

 

그렇지 않고서는

당신들도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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