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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정봉주 대법원 상고 기각!! - 우리가 살아가는 비상식적인 세상의 자화상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봉주 전의원이 2011년 12월 22일 있었던(우린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상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권이 이 정도까지 막갈줄은 정말 몰랐네요.
정봉주 전의원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죄목으로 유죄를 인정받은 협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사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 김경준의 변호를 맡았던 박수종 변호사의 갑작스런 사임을 두고 한 기자가 그 이유를 정봉주 의원에게 묻자 정의원은 '잘 모르겠다. 이명박 후보가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말합니다. 기자는 이를 그대로 기사로 내보냈고 당사자인 박수종 변호사는 고소, 고발을 원치 않았으나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습니다.

2. 김백준씨가 BBK부사장이라는 허위사실 유포
   : 여러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정봉주의원은 김백준씨가 BBK의 부사장이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증거들이였지만 검찰은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의 주장이 더 옳다라는 웃기는 판단을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정봉주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되었습니다.

3. 이명박 대통령이 4월 18일 김경준과 결별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 유포
   : 김백준씨는 2001년 4월 18일 이후 이명박 대통령하고 완전 결별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의원은 계좌 추적이나 세금계산서 발부 기록등으로 통해 반대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증거를 모조리 무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에만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4. 김경준의 또다른 친필메모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 김경준의 첫번째 친필메모는 BBK BVI가 BBK KOREA의 지분을 100%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였고 두번째 친필메모는 LK e-BANK가 BBK BVI의 지분을 100%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메모들을 감정의뢰하였는데 동일인물의 메모라는 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두번째 메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BBK KOREA를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로 기소합니다.

사상 초유의 비상식적인 판결로 기록됨이 마땅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재판과정이 불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이유들과 사실들로 무죄여야 마땅한 사람이 유죄를 받게 됩니다. 저는 재판 기록을 통해 왜 그가 유죄여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기록들과 증거들은 인정되지 않고 편파적인 모습만이 보입니다.

갑작스레 잡힌 공판일정을 통해 설마했던 일들이 아주 당연시 하게 발생되는 것을 보고 이 땅에 정의는 역시 우리의 기대뿐이였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정봉주 전의원은 실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나꼼수에 출연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순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나꼼수가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많은 사실들을 그것도 무료로 배포해주고 그는 구속되었고 많은 것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게 기댈 수 없고 국가를 믿을 수 없고 국가의 차별을 느껴야 하는 세상.
우리는 2011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달려라 정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