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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조현아의 집행유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못했던 판결

조현아 전 대항한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단 142일만을 복역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현아가 이런 수순을 밟게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는 어떤 사유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일까?

 

<출처 : MBN>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

라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렸다.

 

"피고인이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과거의 일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재판부에 탄원한 글에서 이런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봤다"

라면서 말하는 재판부는 흡사 조현아 전 부사장이 불쌍해 미치겠다는 심정이였나 보다. 조현아에게 당한 그 수많은 사무장들과 승무원들의 고통에 대한 언사는 어디에 있기나 한 것일까? 변호인이 탄원서를 여러번 써주면 죄는 점점 사면이 되는 모양이다.

 

"피고인은 두 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도 인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문이다. 재판부가 조현아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죄를 경감하는 듯한 말을 한 것이다. 두 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라는 이유는 달지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 구금되어 있는 수많은 수감자들 중 어린 자녀를 두고 수감해야만 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 것이며 그들에게 이런 판결은 그 수감자들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게 할 것인지 사법부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듯 하다.

 

또한 부사장 지위에서 물러난 것이 이미 죄를 사면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으나 부사장 지위에서 물러났으니 한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것은 법치에서 말하는 '법 앞의 평등'에 위배되지 않는가. 오히려 사회 유력 인사가 어떤 범죄사실이 있으면 더욱 가중처벌해야 그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는 법이며, 사회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을 통한 사회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우리나라는 서민들에게는 엄중한 법 잣대를(혹은 그 이상의) 정치인이나 재벌 친인척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거의 모든 사례인 듯 생각될 정도이다.) 이를 두고 어떻게 이 나라를 법치국가라 말 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법질서 확립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사법부의 판결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억울하면 성공하라는 식의 가치관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 같다. 

이번 조현아의 판결을 보며 지난 1988년 지강헌의 외침이 더올랐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강헌의 외침은 30년 가까이 지났어도 아직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뿐이다. 힘있고 돈있는 자들이 돈으로 좋은 변호사들을 쓰며 자신을 충분히 방어하는 것에 비해 일반 서민들은 사법부의 서슬퍼런 판결에 휘둘려 쓰러질 뿐이다.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조현아와 같은 유력인사들의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가중처벌을 통해 사회의 정의는 존재하며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고 국가는 일정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법치국가임을 알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평생 갑질 한번 못해 본 생계형 범죄자들에게 사법부는 생계형 범죄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조현아의 이번 판결 사례를 통해 과연 그들의 죄를 논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