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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4대강사업 책임자들 연락두절 소동,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사진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10/02/0505000000AKR20141002099300001.HTML>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의 화두는 아무래도 세월호와 4대강에 집중될 것 같다. 특히 여러모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회가 4대강 사업검증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던 정종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이 출석을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좌 : 정종환 전 장관,  우 : 김건호 전 사장>

 

이유는 바로 행불. 무슨 안상수 코스프레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이 행방불명되었단 말인가. 결국 나중에 국토부와 수공은 연락이 닿았다며 국정감사에 나오기로 했다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제는 이런 증인들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던 그렇지 않던간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은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 명색이 국정감사인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하여 그리고 만날 수 없다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해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등장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선 국감이 열리기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6일 안에 본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법률을 개정하여 이렇게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자들에게 영장에 준하는 강제성을 부과해야지 현재 주요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가능케 하지 않을까? 내 임기가 끝났다하여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결국 고위 공무원들의 도덕적해이를 낳게 된다. 특히 4대강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과오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저 죽어가는 강을 어찌 우리 후손에게 아무런 해명없이 물려줄 수 있단 말인가. 혹시 모르니 이명박 전대통령의 위치도 미리 파악해두어야 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