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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고영욱 간음혐의 적용. 연예계는 자정능력이 없는가.

 

 

 

성폭력 : 성폭력(性暴力)은 강간, 강제 추행, 성희롱, 도촬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 범죄 행위 중 하나이다.

 

간음 : 결혼한 사람 배우자 아닌 이성 성관계 맺음

 

 

고영욱은 검찰조사 후 성폭행이 아닌 간음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받을 듯 하다. 이 사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많은 말들을 하겠지만 검찰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성년자와의 간음의 죄는 엄중히 받아야 하며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그것도 여러명이나 되는)이 명백한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가 연예인이라는 공인신분으로 사회적 지탄이 되고 앞으로 방송활동에 지대한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고영욱은 그 어떤 말도 핑계일 수 없다. 이에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된다.

 

비단, 고영욱 뿐일까. 지금도 환상을 미끼로 성적 착취가 이루어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어두운 곳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에는 무엇보다 연예인과 사업주들의 자정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예인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공인의 신분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음지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박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장자연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지금도 제2, 제3의 장자연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강요에 의해서든 필요에 의해서든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영향력 있는 연예인들과 연예기획사가 앞서서 자정작용에 참여해야 할 것이며 성착취를 당하는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으면 한다. 더이상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담보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사회를 보지 못하겠다.

 

 

 

<괜시리 내가 장자연에게 미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