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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바다

빌라 전세 전입신고시 주의사항

빌라는 보통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한집 한집이 각각의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빌라는 전입신고시 동, 호수를 꼭 기입해야 합니다.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대항력을 가져야 하는데 지하층이 있는 빌라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시 꼭 호수를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구두로 말해주는 호수가 건축물대장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빌라 건물에 반지하 세대가 존재하는 경우 지하층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꺼려하여 반지하는 '101호' 이런식으로 표현하고 1층은 '201호'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문 앞에 붙어 있는 호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내가 들어가는 세대의 호수가 건축물대장에 B01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입신고시 B01 이렇게 똑같이 써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말만 듣고 호수를 잘못 기입했다가 나중에 잘못되었을 경우 전세금을 날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므로 내 전세집 대문에 붙어 있는 호수를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저도 얼마전까지 빌라에서 살았었는데 전입신고할 때 이걸 확인 안했었거든요. 다행히 문제가 될 일은 없었는데 정말 집을 구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도 꼭 확인할 것들은 배우고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