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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의 집행유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못했던 판결 조현아 전 대항한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단 142일만을 복역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현아가 이런 수순을 밟게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는 어떤 사유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일까?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 라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렸다. "피고인이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과거의 일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재판부에 탄원한 글에서 이런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
전경련(全經聯)은 '기업가 정신'을 왜곡하지 말라 SK 최태원 회장이 배임, 횡령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전경련이 망언을 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가정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맨정신으로 기업가 정신을 운운할 수 있는지 웃기지도 않는다. 최태원 회장이 옳은 일을 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였다면 '가재는 게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최태원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나? 2000억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 배임한 것이다. 그것도 자기 선물투자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한 목적으로 말이다. 여기에 무슨 기업가 정신이 있다고 그러시나? 기업가 정신은 둘째치고 주주들에 대한 배신이고 협력업체에 대한 배반이다. 혹시 전경련은 기업가 정신이 돈 잘버는 것이라는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