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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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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이유와 남겨진 숙제 개인적으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정의당의 주장처럼 현재 수준에서 보다 강화하는 것까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많은 것에 대해 씁쓸함을 금할 수 없더군요. 물론 제가 김영란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고급 음식점 관계자도 아니고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어서 함부로 그분들의 입장을 폄하할 수 없겠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김영란법을 지지합니다. 헌재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의해 손님이 줄어들고 5만원 이상의 농축산 선물세트 판매가 저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적용대상은 공직자와 민간부분에서는 교원 및 언론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상의 한정에도 불구하고 뭔가 국가전체에 큰 일이 난다..
김영란법, 국회 통과의 역사적인 날 오늘은 최근 몇 년간 보았던 법률 제정에 있어 가장 뜻깊은 날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이 국회 통과하였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법안을 제출한지 거의 2년 반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 김영란법은 100만원이상(연간 합계액 30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받은 공직자, 언론인, 교원, 언론인들을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고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수액수의 2~5배의 과태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일단, 우리 법이 일반적으로 가진 형벌에 비해 꽤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너무나 만연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해서라도 좀 부정부패를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