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시간

(2)
흔한 법치국가의 판결 세월호가 끝나간다. 세월호의 수색활동은 끝났고 불법 선박 증개축을 한 청해진해운대표는 15년형을 받았고 이준석 선장은 살인혐의 무죄를 받고 36년형을 구형받았고 유병언 장남 유대균은 3년형을 받았고 많은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유병언은 죽었다고 하고 청와대는 말이 없다.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정치가들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장되었으나 그 죽음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왜일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니까 법에 근거해서 벌을 주었을텐데 말이다. 법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그들의 죄가 무겁다고 느끼는 내가 잘못된 것일까. 법치국가에서 법이 잘못될리 없지. 법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니까. 그럼 내가 잘못된거네. 36년, 15년, 3년 만큼 잘못한거네...
국무회의에서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말을 했다.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것이 답답했던 모양이다. 많은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사안인 세월호에 대해서 유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말했다. 정확히는 대통령 결단사항이 아니라는 전대미문의 유체이탈 화법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발언이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기소권, 수사권이 포함되는 것이 사법체계를 뒤흔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미 많은 법학자들이 법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형국이다. 나아가 2차 합의안이 마지노선이라며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민생을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통령 결단사항이 아니라는 것에 너무 많은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