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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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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통과의 역사적인 날 오늘은 최근 몇 년간 보았던 법률 제정에 있어 가장 뜻깊은 날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이 국회 통과하였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법안을 제출한지 거의 2년 반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 김영란법은 100만원이상(연간 합계액 30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받은 공직자, 언론인, 교원, 언론인들을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고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수액수의 2~5배의 과태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일단, 우리 법이 일반적으로 가진 형벌에 비해 꽤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너무나 만연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해서라도 좀 부정부패를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모습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와 함께 하고 있다. 유가족들에게는 특히 더욱 그럴 것이고 이걸 매듭짓지 못하는 한국사회 또한 4월 16일부터 함께 하고 있다. 나에게 세월호 참사는 다른 사고들과는 또 다른 이야기이다. 단순하게 보면 안전을 무시한 한 해운업자(청해진해운)에 의해 출항된 세월호가 어떤 이유로인지는 몰라도 급선회를 하면서 침몰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을 포함한 인명이 수장되었다. 그 날 모두가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 그렇게 수장되는 것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끔찍한 날이였다. 나의 질문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왜 침몰하였나’, ‘왜 구조하지 못하였나’, ‘왜 정부는 유가족을 위로하지 못하나’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 내가 느꼈던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1..
세월호 사고 100일, 이상한 나라의 세월호 세월호 사고가 난지 안타깝게도10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고의 발생 및 대처는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에 있나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국가시스템은 이미 부정부패로 망가져 있고 안전불감증에 오염되어 있으며 무능함에 질식되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였습니다. 해운사의 과욕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고 해경의 문제인식 능력 부족과 미비한 대처능력으로 생때같은 아이들을 아주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수장시킨 사고이고 이 사고 후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해경을 없애는 것과 유병언을 역적죄인으로 만드는 프레임을 짜는 게 전부였죠. 이 사고수습중에도 어떤 이들은 기념촬영을 해서 물의를 빚었고 어떤 이는 의전의자에서 라면을 먹다 망신을 당했고 어떤 이는 이 정도면 많이 구조한 것이다라고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