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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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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고급식당 매출 감소의 의미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고급식당들의 매출이 10곳 중 6곳이 떨어졌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될 때부터 우려했던 내용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급식당들의 매출을 유지해주기 위해 접대문화를 활성화하자는 것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법의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 피해(?) 업종에 종사하지는 않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공정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식당에서 비싼 밥을 사주고 고가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갖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해보면,기업들 또는 개인(그 동안 접대를 해왔던)은 비용절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판관비(판매관리비)에서 접대비 항목의 비용지출이 줄었고 이는 개인도 마찬가..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이유와 남겨진 숙제 개인적으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정의당의 주장처럼 현재 수준에서 보다 강화하는 것까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많은 것에 대해 씁쓸함을 금할 수 없더군요. 물론 제가 김영란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고급 음식점 관계자도 아니고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어서 함부로 그분들의 입장을 폄하할 수 없겠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김영란법을 지지합니다. 헌재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의해 손님이 줄어들고 5만원 이상의 농축산 선물세트 판매가 저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적용대상은 공직자와 민간부분에서는 교원 및 언론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상의 한정에도 불구하고 뭔가 국가전체에 큰 일이 난다..
김영란법, 국회 통과의 역사적인 날 오늘은 최근 몇 년간 보았던 법률 제정에 있어 가장 뜻깊은 날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이 국회 통과하였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법안을 제출한지 거의 2년 반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 김영란법은 100만원이상(연간 합계액 30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받은 공직자, 언론인, 교원, 언론인들을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고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수액수의 2~5배의 과태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일단, 우리 법이 일반적으로 가진 형벌에 비해 꽤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너무나 만연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해서라도 좀 부정부패를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