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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고급식당 매출 감소의 의미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고급식당들의 매출이 10곳 중 6곳이 떨어졌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될 때부터 우려했던 내용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급식당들의 매출을 유지해주기 위해 접대문화를 활성화하자는 것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법의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 피해(?) 업종에 종사하지는 않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공정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식당에서 비싼 밥을 사주고 고가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갖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부당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이미지 출처 : 식품외식경제>



또한,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업들 또는 개인(그 동안 접대를 해왔던)은 비용절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판관비(판매관리비)에서 접대비 항목의 비용지출이 줄었고 이는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수익개선이 이 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접대비의 상당수는 유흥업소 지출입니다. 


기업과 개인의 비용지출이 줄었다면 이는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수익성이 개선되었다는 것이지요. 고급식당이나 유흥업소의 매출을 유지해주기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이 없었던 때로 돌아가면 반대로 기업이나 개인의 수익성이 악화되겠지요.


물론 접대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고급식당이나 유흥업소도 다 먹고 살아야하겠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입장에서는 공리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를 막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법은 그런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업종의 피해만을 부각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애써 무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