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의 바다

저작권법과 저작자의 권리 및 저작권 보호기간

 책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사진을 찍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는 사람은 모두 창작의 행위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저작자는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물은 만들어지는 것과 동시에 저작물로써 저작권이 인정이 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같은 것은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생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지금 블로그에 글을 쓴 것도 발생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간혹 블로그의 글들을 무단으로 긁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No~No~ 안됩니다.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해요.


저작권, copyright

<이미지출처 : Pixabay 무료이미지>


  •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있어서 자본 투자 및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음반제작자나 방송사업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


  • 저작물의 정의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범주가 저작물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아래 도표로 설명하겠습니다.

범 주

장르/종류 등 

어문

 소설, 매뉴얼, 시, 논문, 강연, 연설, 캐릭터 등 

음악

 가요, 가곡, 성악, 창극, 오페라(작사, 작곡, 편곡), 관현악 등

연극

 연극, 무언극, 무용극, 창극, 오페라 

미술

 회화, 서예, 디자인, 조소, 조각, 판화, 공예, 캐릭터 등 

건축

 설계도, 모형, 건축물 

사진

 초상사진, 광고사진, 기록사진, 예술사진, 캐릭터 등 

영상

 영화, 방송프로그램, 뮤직, 비디오, 게임, 광고, 애니메이션 등 

도형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게임(컴퓨터 작동용) 

2차적 저작물

 번역, 편곡, 각색, 시나리오, 영상제작, 변형 

편집 저작물

 백과사전, 독창적 전화번호, 팜플렛, 브로슈어, 홈페이지, 광고 등 


 이와 반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습니다.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고시, 공고, 훈령, 법원판결,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런 것은 창작성은 인정되지만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의 권리

 자적자의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 등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분됩니다. 

공표권 :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성명표시권 : 저작자 자신이 그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 및 형식을 부당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세분되며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권리입니다.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 됩니다. 저작자가 무명이거나 이명 저작물일 경우는 공표된 때로부터 70년을 보호 받습니다. 공동저작물의 경우 마지막 저작자 사망 후 70년을 보호 받습니다. 


블로그 하실 때도 사진은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진을 쓰세요~~ 잘못 썼다가는 무단도용으로 신고당할 수 있어요.~